| r20 vs r2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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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06 | 606 | (행정고시, 최초 2013, 개정 수시) |
| 607 | 607 | |
| 608 | 608 | |
| 609 | = 총칙 = | |
| 610 | 609 | '''제1조(목적)''' |
| 611 | 610 | ① 본 고시는 방송사 및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성표현물의 제작·편성·광고·유통·접근관리 기준을 정하여, 청소년 보호와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
| 612 | 611 | ② 본 고시는 “실제 인간”이 등장·출연하는 실사(實寫) 콘텐츠를 규율 대상으로 하며, 만화·애니메이션·일러스트·게임·3D/AI 합성 등 비실재적 표현물은 원칙적으로 직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 비실사라도 실제 피해 발생으로 오인·연결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(예: 실제 피해 영상을 트레이싱·딥페이크로 재현)에는 별도 심의·조치를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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